메뉴 건너뛰기

오랜 전통의 명품 간호교육기관 계양간호학원

인천 최초 네트워크 간호학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오랜 전통의 명품 간호교육기관 계양간호학원

인천 최초 네트워크 간호학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오랜 전통의 명품 간호교육기관 계양간호학원

인천 최초 네트워크 간호학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학력 인정

    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며, 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 증명서로 확인

         - 다만,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1)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2)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10학년제 이상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1학년 이상 인정

         ③ (학력인정 방법의 차이, 전문학교 등) 해당 국가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외교부 통한 해당 정부의 문서로 확인하여 인정        

             - 국시원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복지부로 요청 -> 복지부에서 해당사항 검토하여 외교부 확인 요청(해당 국가 담당 부서) -> 

              외교부에서 해당 정부에 확인하여 복지부 ㅎ회신 -> 복지부에서 국시원 전달

             -  다만, 국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 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로 인정

                * 우리나라 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의 특수한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이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됨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방법)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 공문서 발급(번역분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                                   부착) -> 기관에 제출

         -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받아 공증 ->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 소인 -> 기관에 제출

      ② (학력 미인정 사례) 외국 검정고시 등 미인정

           - 외국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미인정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7.09.21 기준)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png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

 

   외국 국적자는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한국어 및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 필수)

 

외국국적자 결격사유제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