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계양간호학원 본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계산점에서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에서 3년 (2019. 1. 1. ~ 2021. 12. 31.) 지정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기 위해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의료법 제 80조 제 2항 개정에 따라'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의무화 시행됩니다. (2015. 12 개정, 2017. 1. 1 시행)의료법 제 80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은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즉, 간호학원을 선택하실 때그 학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평가를 받은 기관인지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9년 전통의 계양간호학원을믿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