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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의 명품 간호교육기관 계양간호학원

인천 최초 네트워크 간호학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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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저희 계양간호학원 본점(계산삼거리점), 작전점, 계산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에서

3년 (2019. 1. 1. ~ 2021. 12. 31.) 지정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조무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정,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법 제 80조 제 2항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의무화 시행됩니다.
(2015. 12 개정, 2017. 1. 1 시행)

의료법 제 80조 제 1항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간호학원을 선택하실 때
그 학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평가를 받은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원마크.png

19년 전통의 계양간호학원을
믿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